원종현 입법조사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자정적 정리, 노력이 필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상통화 시장 과열정도 심해

지금의 거래소들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 있는지 의문

 

6월 7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는 입법조사관 원종현의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한 강연이 오후 2시 15분 부터 30분 가량 이어졌다. 대중적으로 쓰이는 암호화폐라는 용어 대신 가상통화(Cryptocurrency)라는 단어를 쓰며 강연을 시작하겠다고 하며 두 용어 사이의 다른 의미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또한 암호화폐거래소 또한 거래소라는 단어가 아니라 취급업소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고 하며 소비자 보호적 측면에서 거래소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단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거래소보다는 취급업소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밝혔다.

 

현재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가상통화 거래가 전세계 거래량의 약 15%를 차지할 만큼 과열되고 있으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도 책임회피성 모습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과열투기 사고범죄로부터 투자자 보호 이슈가 나오게 되며 다른 나라들은 사고나 범죄, 불법 자금 유통에 대한 우려로 규제를 만드는 것과는 다르게 한국에서의 규제 목적은 차이가 있다고도 밝혔다.

 

가상통화에 대한 사기성 모집 행위에 대한 규범적 통제가 이뤄져야함도 밝히며 가상통화 버블이 붕괴한 이후 대중의 불신이 신기술에 대한 배타적 태도로 전환될 수 있음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상통화의 통화 인정여부, 블록체인 미래기술 여부는 논점에서 비겨난 쟁점이며 과열된 현 상황에서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으로 인한 제도화가 자칫 가상통화 존재 자체를 공인한다는 인식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함께 밝혔다. 가상통화가 과연 산업이 가능할지에 대한 카테고리화조차 제안을 못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는 생각을 덧붙였다.

 

현재 규제의 대상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도 아직 명확히 규정이 안되어있으며 가상통화의 종류가 1700개 정도인데 그 많은 종류를 '가상통화'라는 하나로만 묶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밝히며 그 규제의 바운더리조차 누구도 제안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렸다. 그렇다고 규제 자체를 포기해버리면 사업의 발전이 안되기 때문에 가상통화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신기술의 보호 등이 전제가 되어 투자자 보호를 하며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을 규제하고 어떻게 규제 영역을 정하는 지에 대해서는 먼저 규제의 목적에 질문을 던지며 가상통화 자체에 대한 규제를 할 것인지, 투기에 대한 규제를 할 것인지부터 정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마련했던 가상통화 관련 법안들을 간단히 소개하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규제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도 덧붙였다. 가상통화 규제 관련 해외 사례를 참고하기에는 우리나라 가상통화 시장의 특수성이 강해서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위험의 요소도 큰 편이기 때문에 취급업소의 노력도 필요함을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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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C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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