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세일 네트워크, 스타트업 프로모터 토큰 출시

 

크라우드세일 네트워크(Crowdsale Network)는 암호화폐 업계 최초로 스타트업 프로모터(Startup Promoter)’ ‘Startup Agent(스타트업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일자리 유형을 창출하기 위한 토큰을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크라우드세일 네트워크 플랫폼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및 이스라엘의 기업가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201777일 처음 개발되었다.

 

현재 이 협력 체계는 모든 CIS 국가, 이스라엘, 발트해 연안 국가, 인도, 독일, 헝가리, 터키 및 여러 국가의 사람을 한 데 모은 글로벌 규모로 성장했다.

 

2018525일 라이선스가 허용된 대표자들 사이에서 CSNP(크라우드세일 네트워크 토큰) 분배가 완료된 바 있다.

 

크라우드세일 네트워크 플랫폼 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1800CSNP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ERC20 기반으로 한 총 5000만개의 ‘crowdsalenetworkplatform’ CSNP 토큰은 0.3달러의 가격으로 생산되었다.

 

CSNP 토큰 미판매분은 소각

 

플랫폼 대표들은 201861일부터 7일까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을 위해 판매된 모든 토큰을 계산하여 총 금액에 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판매된 CSNP 토큰은 소각되므로 프로모터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판매되지 않은 토큰을 풀에 포함하는 경우보다 교환기의 토큰 가격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CSNP가 상장된 증권 거래소

 

2018610일부터 스타트업 프로모터는 구매한 토큰을 개인 캐비닛에서 인출하고 분산된 EtherDelta 증권 거래소에서 판매할 수 있다. 크라우드세일 네트워크 팀은 다른 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소식은 공식 사이트와 이메일 뉴스 레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크라우드세일 네트워크 생태계에서 CGEN 코인의 역할

 

Community Generation(CGEN)‘Green’ 광산에서 새로운 코인을 얻음으로써 모든 관심있는 사람들이 장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된 크라우드세일 네트워크 생태계 내부에 만들어진 Stake Proof of Stake 알고리즘의 코인이다.

 

크라우드세일 네트워크는 CGEN 코인 주위에 크라우드세일 네트워크 플랫폼에 의해 추진된 혁신적인 혁신 스타트업을 개발하는데 관심있는 사람들의 대규모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CGEN 코인구입은 웹사이트에 공개된 세 개의 증권 거래소에 가능하다.

 

크라우드세일 네트워크 라이선스 획득 방법

 

크라우드세일 네트워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찾고 있으며 분산 투표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신중하게 프로젝트를 선택한다. 그러한 프로젝트를 알고 있고 코디네이터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크라우드세일 네트워크의 스타트업 프로모터가 될 수 있다.

 

크라우드세일 네트워크 담당자의 라이센스를 얻으려면 크라우드세일 네트워크 웹사이트에서 개인 계정 잔액을 채우면 된다.

 

CSNP 토큰을 누가 또는 어디에서 구입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주된 조건은 증권 거래소 아닌 대차 대조표에 토큰을 보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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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조폐공사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수주

 

LG CNS가 한국조폐공사의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 구축사업을 수주했다.

 

이번 사업은 공공분야 블록체인 플랫폼이자 LG CNS5월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Monachain) 출시 후 수주한 첫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 수주에 대해 LG CNS 최고기술책임자(CTO) 현신균 전무는 이번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사업은 거래 중심으로 지역 화폐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점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존 블록체인 사업은 대부분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한 인증 중심이었던 것이다.

 

LG CNS6월 중 한국조폐공사와 본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착수하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영역에서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클라우드 접속하면 누구나 사용 가능한 개방형(open) 플랫폼형태로 구축

 

LG CNS는 이번 플랫폼을 클라우드로 구축한다.

 

3월 말 LG CNS‘LG G-Cloud’IT서비스 기업 중 최초로 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에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인 ‘LG G-Cloud’에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Monachain)’을 결합한 모델로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클라우드에서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확장성이 높다. 다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등도 ‘LG G-Cloud’에만 접속하면 이 플랫폼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기관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도 가능하다.

 

한국조폐공사와 LG CNS는 이번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화폐 서비스, 모바일 인증 서비스, 문서 인증 서비스 제공

 

이번 오픈 플랫폼은 모나체인(Monachain)을 기반으로 지역 화폐 서비스 모바일 인증 서비스 문서 인증 서비스 등 3대 핵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화폐 서비스는 개인 휴대기기에 디지털 지갑을 생성하고 이 지갑에 디지털 상품권을 제공한다. 공공영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청년 수당, 양육수당 등을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모나체인(Monachain)은 국내 최초 멀티 디지털 화폐 플랫폼이다. 하나의 플랫폼이지만 이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위해 복수의 디지털 상품권 등을 서비스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플랫폼 구축 없이도 지자체, 대학교 등과 연계를 통해 각각의 커뮤니티의 용도와 목적에 맞는 디지털 상품권을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모바일 인증 서비스를 통해서는 개인 휴대기기에서 개인식별번호(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혹은 지문 등 생체정보만으로도 모바일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디지털 신분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허가형(permissioned)으로 운영되는 기업형 블록체인은 인증을 통해 참여자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증은 핵심이자 기본 기능이다.

 

문서 인증 서비스으로는 문서의 진본성(authenticity)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종이문서 위주의 업무처리가 많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관리자 입장에서는 문서작성, 등록, 전송, 폐기 등 문서의 이력관리 과정을 위변조 없이 관리할 수 있다. LG CNS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문서인증 서비스의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의 데이터의 진본성(authenticity) 여부를 보증하는 앵커링(anchoring)’ 서비스를 제공하여 블록체인 데이터 보증의 공공 허브(hub)’ 역할도 수행

 

LG CNS는 앵커링(anchoring) 서비스도 제공한다. 앵커링은 외부 블록체인 플랫폼의 데이터를 이번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 플랫폼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앵커링은 현재 블록체인 업계에서 논의가 활발한 데이터의 진본성(authenticity)을 보증하는 방식이다.

 

앵커링을 통해 외부 블록체인 플랫폼 참여자는 자신의 블록체인으로 1차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2차적으로는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정보는 암호화된 방식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보안성에는 문제가 없다.

 

LG CNS는 한국조폐공사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앵커링 기능 적용으로 이번 플랫폼을 블록체인 데이터 보증의 공공 허브(hub)’로 육성할 계획이다.

 

LG CNS 금융/공공사업부 이재성 전무는 서울시 교통카드, 정부24, 전자여권 등 LG CNS는 지난 30년간 다양한 공공영역에서 축적한 IT서비스 경험이 강점이라며 이번 한국조폐공사 사업수주를 계기로 모나체인(Monachain)을 통해 차별화된 공공서비스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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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투자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

 

 

양도세, 법인세 과세 가능성 높아

기타소득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성 낮아

새로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소급 과세는 불가

 

 

(더코인즈) 6 7일 용산 드래곤시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는 박기정 EY 한영 회계법인 회계사를 연사로 하여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는 암호화폐 규제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었다. 박기정은 주로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현행 과세체계를 검토했다.

 

 

우선 암호화폐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할 가능성에 관하여, 박기정 본인이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소율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음이 언급되었다. 하드포크, 에어드랍에 기타소득 과세가 가능한지의 여부 소득에 있어서는 비록 이것이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지만 기타소득에서 암호화폐가 열거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가 불가능하다.

 

 

증여세를 암호화폐에 적용하기에는 2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암호화폐의 익명성으로 인해 추적이 어려우며, 둘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 반면 법인세의 경우 모든 항목이 과세 가능하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거래소 수수료 수익, 법인의 채굴 행위, 법인의 암호화폐 매매차익이 있다.

 

 

끝으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암호화폐를 통화로 간주하면 과세 대상이 아니나 자산으로 간주사면 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자산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설령 한국에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박기정은 새로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따라 기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함을 확인하고, “정부의 시장 이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으며 투자자의 권리까지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함을 피력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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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BKC] 조정희 변호사암호화폐 제한적 규제’ 주장과세는 그 다음 문제[2018 BKC] 조정희 변호사, 암호화폐 제한적 규제주장과세는 그 다음 문제

 

[더코인즈] 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2018 Blockchain korea conference, 2018 BKC)’에서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리스크에 따라 제한적으로 가상통화(암호화폐)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가상통화 과세를 위해서는 규제 공백 해결이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정희 변호사는 이날 발표에서 가상통화 개념과 가상통화의 규제 방식과 과세 문제 등을 짚었다.

 

우선 조정희 변호사는 가상통화암호통화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 그에 따르면, 거래계에서는 암호통화(암호화폐)’라는 용어가, 법률적으로는 가상통화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이다. 정확히 말해 가상통화중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것이 암호통화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암호통화를 좁게 정의하더라도 일반적 용례상으로는 보다 넓게 정의하고 차별적 예외를 둔다. 이 가상통화 및 암호통화의 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률안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조정희 변호사는 가상통화는 싸이월드 도토리 같은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가상통화란 전자금융거래법상 정의된 전자화폐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가 법정통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오해라며 한국은행법상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국내법에는 익숙하지 않은 계산 단위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가상통화가 계산 단위로서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희 변호사는 규제의 전제는 리스크의 존재’”라며 세 가지 리스크를 거론했다. 각각 악용 가능성의 리스크, 유통시장에서의 리스크, 발행시장에서의 리스크로, 유통시장에 대해 과도한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들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악용 가능성은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 유통시장 리스크에 응대하기 위한 방책은 거래소 규제 법률과 거래소 자율규제안이다. 끝으로 발생시장에서의 리스크는 자본시장법 등 증권 규제를 적용하면 되는데, 이는 사실상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조정희 변호사는 가상통화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의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명 따르면,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를 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의 결론이 달라지는데, 법률적 접근과 회계적 접근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시선이 달라진다. 결국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가상통화에 대한 법률적 정의의 확립, 특금법 개정, 거래소 및 ICO 규제를 위한 법률 제정, 소득세법 개정,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문제가 선결되어야만 규제 공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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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BKC] 임명환 블록체인, 출발은 자유-경로는 자율-종착은 정의

 

임명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는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2018 Blockchain korea conference, 2018 BKC)’애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왜 분리되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역사, 종류, 합의 방식, 활용 영역 등을 설명하고, “보상체계의 충분조건이라는 단서 하에서 퍼블릭의 경우 블록체인에는 암호통화(암호화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명환 박사는 “1962년을 기점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통화 기술이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미 50여 년 전부터 블록체인과 암호통화 기술의 철학이 논의가 있어왔으며, 블록체인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탈중앙화의 이념과 보수주의 경제학 등 블록체인의 사상적 수원이 되는 사유들을 소개한 그는 블록체인의 역사를 자유, 자율, 정의라는 말로 간명하게 정리했다.

 

임명환 박사는 블록체인에 수반되는 여러 기술을 소개하고 이들을 서로 비교했으며, 블록체인 기술 내에서의 합의 방식과 그 현황 및 난점을 소개했다. 또한 그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영역들을 소개하며 그 범위가 점차 금융거래에서 산업 전반 및 지식재산으로 확대되고 점차 ICT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췄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영역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관련 하드웨어 및 기반 산업을 소개하기도 했다.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그는 관련된 여러 용어의 정의, 그리고 실물경제, 디지털경제, 암호경제 등을 다뤘지만 시간 관계로 인해 생략하는 대목에서 여러 번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강연의 본 주제이기도 했던 블록체인과 암호통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하며 블록체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뢰, 보상, 가치 체계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보상체계가 있어야 하는 퍼블릭의 경우이며, 프라이빗에서는 암호통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부연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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