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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의료 빅데이터 산업은 활로를 찾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 탓이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의료 데이터 특성상 규제를 함부로 풀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있다. 의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국회에서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홍콩 기반의 블록체인 솔루션 업체 롱제네시스(Longenesis)의 세르게이 야히모프 부대표는 3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병원과 제약회사가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실정법에 부합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데이터를 분산원장에 기록해 모든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블록체인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롱제네시스는 지난 2017년 블록체인 토탈서비스 비트퓨리와 미국의 생명공학업체 인실리코메디슨이 총 150만달러(약 17억원)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유통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인공지능(AI) 솔루션을 국가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을 사업모토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가입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미국에선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IPPA)을 따르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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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C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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