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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카드, 카드 없이 코드로만 결제 특허 출원

 

마스터카드(Mastercard)가 매장에서 결제에 쓰이는 카드를 퍼블릭 블록체인상에서 안전하게 검증하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특허를 출원했다고 코인데스크가 8(현지시간) 보도했다.

 

7일 미국 특허청이 공개한 특허 신청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마스터카드는 카드 사용자의 결제 정보를 별도의 승인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저장한 뒤 결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를 검색하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특허를 신청했다.

 

이를 양방향(Two-way) 검증법이라고 지칭한 마스터카드에 따르면, 카드 이미지에서 핵심 정보를 모은 뒤 이중 암호화를 거쳐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결제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블록체인 시스템이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 암호를 풀고 저장해놓은 카드 이미지를 확인해 해당 카드가 정상 카드인지 검증해준다. 카드 정보에 접근하려면 퍼블릭, 프라이빗 키가 필요하다.

 

사용 방법은 결제할 때 카드 정보가 담긴 코드를 기계에 스캔하면 된다. 이 방법은 결제 과정에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코드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정보도 알 수 없는 암호나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카드번호, 이름, 추가 보안 번호에 서명까지 적혀 있는 플라스틱 카드가 아닌 그 모든 정보가 암호화되어 담긴 셈이다.

 

마스터카드는 이 시스템이 결제 시 카드를 긁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카드리더기를 통한 정보 유출 없이 더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마스터카드가 이런 개념을 토대로 한 상품을 실제로 출시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카드 사업 전체가 겪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스터카드의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거 매체는 전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ATM이나 매장에서 일어난 카드 정보 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액 규모는 매년 20억 달러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공개된 특허 신청서에는 마스터카드가 여행을 떠나는 고객의 일정 관리를 블록체인을 통해 하는 계획이 소개되기도 했다. , 고객이 블록체인에 여행 일정을 입력하고 공유하면 여행지의 숙소나 식당 등을 미리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고객이 공유한 여행 일정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특성상 누구나 볼 수 있으므로, 호텔이나 식당 등 업체들로서는 고객을 놓고 블록체인에서 경쟁을 펼치는 셈이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항공권 예약이나 숙박업소 예약 절차와 업체들의 사업모델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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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C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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