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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계좌 열리나…빗썸·업비트 등 12개 사 자율규제 심사 통과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첫 번째 자율규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는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제1차 자율규제 심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어 회원사들의 자율규제 준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협회는 자율규제심사에 참가한 12개 회원사가 모두 자율규제심사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당초 14개 사가 참여했으나, 2곳은 심사 참가를 철회했다.

 

12개 거래소는 ▲덱스코(한국디지털거래소) ▲네오프레임 ▲두나무(업비트)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스트리미(고팍스) ▲오케이코인코리아 ▲코빗 ▲코인원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CPDAX)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이다.

 

자율규제 심사는 일반 심사(28개 항목)와 보안성 심사(66개 항목) 등 총 94개 항목으로 나눠 이뤄졌다.



 

일반 심사는 자율규제위원회가 맡았으며, 전하진 위원장을 중심으로 형태근 성균관대 초빙교수, 구태언 변호사, 김정혁 베리드 부사장 등 10명으로 꾸려졌다. 보안성 심사는 정보보호위원회가 맡았으며, 김용대 카이스트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승주 고려대 교수, 김형식 성균관대 교수, 김수형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실장 등 8명이 참여했다.

 

일반 심사는 ▲자기자본 20억 원 이상 ▲이용자에 대한 투자 정보 제공 체계 ▲민원관리 시스템 체계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자금 세탁 방지 체계 등이며, 보안성 심사는 사용자 인증 ▲네트워크 관리 ▲서버 관리 ▲월렛 관리 ▲접근 관리 ▲복구 ▲운영 ▲개인정보 보호 등이 중심으로 검토됐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거래소의 보안성은 전반적으로 준수한 편이나 개별 거래소 간의 보안 수준에 편차가 있었다"며 "취약점 점검 절차와 범위 설정 및 방법론상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평가 결과를 밝혔다.

 

협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자율규제안 초안을 발표하고, 2월 자율규제위를 꾸려 거래소 회원 자격심사 평가항목을 확정했다. 지난 4월 자체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1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율규제위원회와 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심사해왔다.

 

협회는 자율규제 기준을 충족한 거래소를 대상으로 시중은행과 신규계좌 발급 협의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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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C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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