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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약관 개정바람직책임 회피시각 나뉘어

 

빗썸이 이용 약관 일부 변경을 공지했다. 빗썸의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는 해석과 암호화폐 입출금 재개 시 프리미엄 급락에 따른 이용자 손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전 포석이란 지적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빗썸은 2일 오후 공식사이트를 통해 빗썸 이용약관 개정 안내를 공지했다. 개정 사유로는 회원의 권리 신장과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면책 범위를 제한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공통된 표현이 추가 됐다. 예를 들어 고의 또는 중과실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하고, 면책 범위에 이러한 표현이 없는 조항에는 이를 추가했다.

 

빗썸은 개정되는 약관을 오는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홈페이지 하단 이용약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커뮤니티 등에선 빗썸의 이번 이용약관 개정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긍정적 평가로는 대체적으로 회사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용자한테는 좋은 소식등의 반응으로, ‘과실중과실이 갖는 무게는 다르다는 의견이다. 다만, 빗썸의 약관 개정이 자의에 의한 것이기 보단, 앞서 일어난 일련의 이슈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일 뿐이란 냉소적 반응도 있다.

 

다른 하나는 빗썸이 지난 해킹 피해 수습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입출금을 중지했는데, 곧 입출금 중지를 해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다는 의혹이다. 이른바 가두리 양식으로 타 거래소에 비해 높게 형성된 가격 거품이 빠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많은 이용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빗썸 측이 혹시 모를 곤란한 상황에서 빠져 나갈 명분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물론, 이 같은 해석도 펌핑으로 이득을 취한 입장에서는 구차한 변명이란 지적도 있다.

 

어찌되었던 앞서 빗썸을 둘러싼 몇 가지 이슈를 고려하면 이번 약관 개정에 관심이 쏠리는 건 사실이다. 해킹 사건 이후 중지됐던 암호화폐 입출금 재개 가능성, 농협은행과의 재계약 불발로 가상계좌 발급 중단 등, 빗썸이 안고 있는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약관 변경이란 점은 궁금증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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