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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세법 개정안서 제외거래소는 법인세 내야

 

정부가 30일 확정·발표한 '2018 세법개정안'에 당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암호화폐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외됐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G20 등에서도 가상화폐(암호화폐)와 관련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데 대해 많은 부분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도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 기준에 대해 계속 연구를 하며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았다. 기존에는 거래소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돼 세액을 감면 받았지만, 앞으로는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제도적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인 창업 기업과 다르게 봐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암호화폐 대책은 현재 국무조정실 주도로 운영 중인 관계부처 TF(테스크포스)를 통해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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