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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투자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

 

 

양도세, 법인세 과세 가능성 높아

기타소득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성 낮아

새로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소급 과세는 불가

 

 

(더코인즈) 6 7일 용산 드래곤시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는 박기정 EY 한영 회계법인 회계사를 연사로 하여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는 암호화폐 규제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었다. 박기정은 주로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현행 과세체계를 검토했다.

 

 

우선 암호화폐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할 가능성에 관하여, 박기정 본인이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소율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음이 언급되었다. 하드포크, 에어드랍에 기타소득 과세가 가능한지의 여부 소득에 있어서는 비록 이것이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지만 기타소득에서 암호화폐가 열거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가 불가능하다.

 

 

증여세를 암호화폐에 적용하기에는 2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암호화폐의 익명성으로 인해 추적이 어려우며, 둘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 반면 법인세의 경우 모든 항목이 과세 가능하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거래소 수수료 수익, 법인의 채굴 행위, 법인의 암호화폐 매매차익이 있다.

 

 

끝으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암호화폐를 통화로 간주하면 과세 대상이 아니나 자산으로 간주사면 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자산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설령 한국에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박기정은 새로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따라 기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함을 확인하고, “정부의 시장 이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으며 투자자의 권리까지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함을 피력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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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C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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