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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트코인 몰수 대상재산가치 첫 인정

 

[더코인즈] 대법원이 암호화폐의 자산 가치를 사실상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범죄 이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 대상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민유숙 대법관)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34)씨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1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

 

안 씨는 2013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0여만명을 회원으로 둔 불법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며 사이트 사용료 등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 씨가 사이트 이용료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은 것을 확인하고, 비트코인 216개가 들어있는 전자지갑을 압수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1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의 객관적 가치를 계산할 수 없고,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이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며 몰수를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암호화폐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린 첫 확정판결이 이뤄졌다.

 

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2심 판결은 법률상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지,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로 쓰일 수 있다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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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C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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