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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변호사 “ICO, 전면금지가 아닌 제한적 허용해야

 

정부의 암호화폐 규정 갈팡질팡

ICO, “방치가 아닌 가이드가 필요한 때

 

[더코인즈] 6 7일 오후,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서울지방 변호사회 법제이사가 ICO를 제한적 허용하다는 취지에서 강연을 진행했다. ICO 전면금지의 법적 근거에 공백이 있고, ICO의 허용이 전세계적 추세라는 것이 그의 요지였다.

 

현재 한국은 중국과 함께 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실상 ICO가 제한적 허용되고 있는 홍콩을 통해 이를 우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ICO 전면금지는 법적 근거에 공백이 없지 않다. 죄형법정주의에 의거해 ICO 그 자체를 한다는 것만으로 처별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정재욱은 구체적인 목적, 구조, 절차, 방식에 따라 현행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본다. 그의 주장은 ICO를 전면금지하는 일이 국내에서 토큰과 코인이 유통되고 있는데 정작 그 주조는 불허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정부의 암호화폐 규정에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재욱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토큰이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보면서 한편으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함으로써 증권으로 간주하고, 지급수단이 아니라고 보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는 모순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비록 육성과 규제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미국, 일본, 러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ICO를 제한적이나마 허용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대세이다. 국내 규제를 피하고자 많은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들이 스위스, 싱가포르 등으로 진출하고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전세계적인 흐름인 ICO에는 방치가 아닌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그의 강연은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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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C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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