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닉스, 금융당국 으름장에 크립토 펀드 2취소혁신 되겠냐?” 소심한 항변도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가 논란이 된 펀드형 토큰의 2호 상품 출시를 전면 취소했다. 다만, 이미 출시된 1호 상품은 계속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닉스는 29일 언론사에 배포한 암호화폐 펀드 관련 금융 당국 조처에 대한 회사의 입장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ZXG 크립토펀드 1와 관련해 지닉스는 운용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밝히고 당사의 입장을 전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닉스는 보도자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문제를 제기한 해당 펀드와 관련, 운용 협력사인 중국 크립토 운용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암호화폐(이더리움)를 수탁 받아 운용 해외 운용사는 투자자들로부터 암호화폐 수탁 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 비율에 상응하는 ZXG를 지급 운용 이후의 수익의 배분방식은 투자자들이 보유한 ZXG에 따라 일정한 운용수익을 반영한 비율로 암호화폐(이더리움)를 지급하는 환매 방식 지닉스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로서 ZXG를 상장하고 해외 운용사와 협업의 일환으로 판매, 투자, 환매를 위한 플랫폼 제공 업무 및 공동 브랜딩(Co-branding)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펀딩은 지닉스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나 지닉스가 아닌 해외 운용사가 모집과 토큰 발행을 했기에 토큰의 소유권은 지닉스에게 없으며, 10()에 미달하는 자금 모집 규모로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에 투자증권에 대한 신고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밝히는 바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서 지난 24가상통화펀드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이를 판매하는 펀드판매회사는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자본시장법 위반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지닉스의 크립토펀드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예고했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강경조치에 지닉스는 예정했던 ‘ZXG 크립토펀드 2의 출시를 무기한 연기한데 이어 이날 최종 취소 결정 입장을 밝혔다. 지닉스는 입장문에서 “‘ZXG 크립토펀드 1는 운용 파트너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출시한 상품이라며 하지만 금융 당국이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암호화폐 상품 출시는 투자자들의 혼선과 규제당국의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닉스는 그러나 이미 운영 중에 있는 ZXG 토큰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ZXG’의 거래 안정성과 투자자 추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타 거래소에 추가적인 상장을 추진키로 했다아울러 지닉스에서의 펀드형 토큰 프로젝트는 1호로 끝나지만, 운용 파트너사들의 유사 프로젝트는 해외 타 거래소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닉스는 입장문에서 금융당국의 강경 대처에 대한 아쉬움과 답답함도 표출했다. 지닉스는 이어진 글에서 당사는 지난해 8월 설립된 이래 정부 방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하고, 묻지마 투자를 유도하는 마구잡이식 암호화폐 상장도 자제했다다른 거래소들이 벌집계좌로 원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큰 수익을 올릴 때에도 정부 방침을 따르기 위해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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