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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정부,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 법제도 마련 해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자 재산 보호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하태경은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을 언급한 뒤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글에서 “정부는 암호통화(암호화폐) 거래자들도 국민 대접하라”며 “암호통화 거래자 재산 보호에 적극 나서라”고 밝혔다.

 

그는 “400억, 350억! 연이어 암호통화가 도둑맞고 있다”며 “1차적 책임은 거래소에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책임은 국민재산 보호책임 방기한 정부에게 있다”고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어 “그 동안 현 정부는 거래소와 이용자들을 투기꾼이나 사기 집단으로 몰아 세우며 적폐 취급해왔다”며 “암호통화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거래소로 하여금 금융권 수준의 보안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심지어 공정위는 '가상통화거래소는 통신판매사업자가 아니다'는 유권해석으로 거래소들의 사업자등록마저 포기시켰다”며 “이 때문에 통신판매사업자가 갖고 있던 개인정보보호 의무마저 사라지게 되면서 해커들이 공격하기 딱 좋게 무장 해제 시켜버렸다”고 기준 없는 정부 대책을 몰아 세웠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정부의 방치 속에서 국내 거래소들은 각자 자율적으로 보안 체계를 구축했지만, 부처 간 갈등과 제도 미비 문제가 결국 제대로 된 관리·감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 것”이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암호통화를 투기나 사기로 이해하는 정부 인식을 먼저 버려야 한다”며 “암호통화도 금융 개념 속에 포함시켜 거래소 보안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엔 이미 관련법들이 무수히 발의되어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 법들부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관련법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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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C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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