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BKC] 조정희 변호사암호화폐 제한적 규제’ 주장과세는 그 다음 문제[2018 BKC] 조정희 변호사, 암호화폐 제한적 규제주장과세는 그 다음 문제

 

[더코인즈] 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2018 Blockchain korea conference, 2018 BKC)’에서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리스크에 따라 제한적으로 가상통화(암호화폐)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가상통화 과세를 위해서는 규제 공백 해결이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정희 변호사는 이날 발표에서 가상통화 개념과 가상통화의 규제 방식과 과세 문제 등을 짚었다.

 

우선 조정희 변호사는 가상통화암호통화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 그에 따르면, 거래계에서는 암호통화(암호화폐)’라는 용어가, 법률적으로는 가상통화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이다. 정확히 말해 가상통화중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것이 암호통화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암호통화를 좁게 정의하더라도 일반적 용례상으로는 보다 넓게 정의하고 차별적 예외를 둔다. 이 가상통화 및 암호통화의 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률안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조정희 변호사는 가상통화는 싸이월드 도토리 같은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가상통화란 전자금융거래법상 정의된 전자화폐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가 법정통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오해라며 한국은행법상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국내법에는 익숙하지 않은 계산 단위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가상통화가 계산 단위로서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희 변호사는 규제의 전제는 리스크의 존재’”라며 세 가지 리스크를 거론했다. 각각 악용 가능성의 리스크, 유통시장에서의 리스크, 발행시장에서의 리스크로, 유통시장에 대해 과도한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들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악용 가능성은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 유통시장 리스크에 응대하기 위한 방책은 거래소 규제 법률과 거래소 자율규제안이다. 끝으로 발생시장에서의 리스크는 자본시장법 등 증권 규제를 적용하면 되는데, 이는 사실상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조정희 변호사는 가상통화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의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명 따르면,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를 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의 결론이 달라지는데, 법률적 접근과 회계적 접근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시선이 달라진다. 결국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가상통화에 대한 법률적 정의의 확립, 특금법 개정, 거래소 및 ICO 규제를 위한 법률 제정, 소득세법 개정,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문제가 선결되어야만 규제 공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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