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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BKC] 前 SEC 위원 “美, 암호화폐 판매 증권법 적용 검토 필수”

[더코인즈] 미국 내 블록체인 기업들은 ICO 등 암호화폐를 제공·판매하기 위해 증권법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재커리 팰런(Zachary Fallon) 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밝혔다.

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2018 Blockchain korea conference, 2018 BKC)’에서 팰런은 ‘미국의 규제 체계 개요 (Overview of the U.S. Regulatory Framework)’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미국에서는) 디지털 자산(암호화폐)을 제공·판매하기 전에 증권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헸다.

팰런은 이 자리에서 미국 내에서 영업하는 블록체인 업체가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전달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법과 상호 작용하는 양상을 설명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 블록체인 업체들이 특히 미국에서 영업할 경우, 무엇을 판매하든 증권법 관련 법률 문제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증권법상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거래가 제약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예시를 들어 설명하며, 디지털 자산이 언제나 증권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8 BKC’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술인 인공지능·사물인터넷과 더불어 초연결사회의 핵심 기술로 성장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산업·행정 분야에서 바뀌게 될 미래 부가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함께 올바른 규제 및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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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C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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