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 김용찬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모공원 대표 A씨(58)와 또 다른 추모공원 대표 B씨(57·여)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2017년 2월 17일부터 같은해 9월 20일까지 "가상화폐 '테라코인'이 개당 100원인데 1000원까지 오르고 1만 원, 10만 원까지도 금방 올라갈 것"이라고 C씨 등 투자자 176명을 속여 5억2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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