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10% 양도세’ 보도, 기재부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해 10% 가량의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을 세웠다는 한 언론의 22일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사실과 다르며”며 부인했다.
이날 한 언론은 정부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간주, 1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세법상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의 지속 발생하는 소득 이외의 일시적·불규칙적 소득을 가리키며, 저작권료·원고료·강사료·상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정부는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주요 선진국에 파견했다. 세법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세 방향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정보 확보를 위한 법 체제 정비가 필요해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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