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조사관 "先 이용자 보호 입법, 後 가이드라인 마련“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 조사관이 11일 서울에서 열린 토크나이즈잇 포럼에서 "현재 의회에 암호화폐 관련 법안 4개가 발의된 상태로, 거래소 및 투자자 보호 관련이 주된 내용이다"라며 "먼저 '암호화 자산'으로 정의를 한 뒤, 특수한 경우 화폐로 보는 '개념 검토'의 과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입법에 속도를 내야하며, 동시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행정지도, 즉 가이드라인을 통해 산업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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