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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개미 주머니만 털면 되는데깊어지는 정부의 고민

 

정부가 30일 확정 발표한 '2018 세법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세 최대 50%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세제혜택을 누렸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미흡해 세액감면 혜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등 31개 업종의 5년간 세액을 50100% 감면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 46개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30% 세액을 감면해준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동안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았다. 작년 기준 순익에 최고 22% 법인세 중 절반만 부담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작년 3천억 원이 넘는 수수료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되며, 당기순이익은 2500억 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법인세율 과표 3개 구간 중 최대치인 200억 초과 22%를 적용하면 빗썸에 부과된 법인세는 544억 원이지만, 50%를 감면받아 무려 272억 원을 아꼈을 것이란 계산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세제혜택 감면 박탈은 내년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초 거래소가 벌어들인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도 여전히 감면대상이다. 벤처인증을 취소당하면 50% 감면은 당장 올해부터 박탈당하지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530%는 올해까지는 받게 된다.

 

반면, 암호화폐 과세는 아직 관련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를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과세안은 답보 사태다.

 

암호화페 과세에서 가장 난제 중 하나는 소득세 과세를 위한 개별 거래 내역 확보다. 거래 실명화가 이뤄져도 거래소에 기록되는 개별 거래 내역은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과세자료로서 한계가 있다.

 

,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기관인 은행과 달리 과세 목적으로 거래 내역을 정부에 제출할 의무도 없다.

 

금융기관인 은행과 달리 가상화폐 거래소는 과세 목적으로 거래 내역을 정부에 제출할 의무도 없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금융회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법정단체나 공공기관들이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같은 논리로 엄호화폐 거래소 역시 금융기관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기도 쉽지 않다. 소득세 과세를 위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경우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수순해석도 부담이다.

 

법무법인 등 세무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볼 것인지, 상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등의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암호화폐에 비우호적인 정부의 깊을 수밖에 없는 고민은 이 때문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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