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_금융위원회'에 해당하는 글 1건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오는 10일 시행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 4월 19일~25일 농협, 국민, 하나은행 등 현장점검을 받은 은행을 통해 드러난 미비점 개선안이 담긴 것으로, ①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의 모니터링 강화 ②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목록도 금융회사 간에 공유 ③ 금융회사가 취급업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시점을 명시하고 거절 사유를 추가 등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급업소(거래소)가 이용자 자금을 모으는 데 이용하는 ‘집금계좌’와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집금계좌’ 모두가 금융사의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집금계좌만이 모니터링을 받고 있었으나,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용자 자금을 집금계좌로 유치한 뒤 다른 금융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악용 사례 등이 발생하자 이를 수정한 방침이다.

 

또 조세파탈을 막기 위해 개별 금융사가 파악 중인 해외 거래소 목록을 다른 금융사가 공유토록 하고, 해외 취급업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융사는 거래소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거래 거절을 통보할 경우에 ‘지체 없이’ 거래종료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금융사가 거래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해도 거절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아 종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의심거래보고’ 시한과 동일하게 즉시 거래종료를 하도록 바뀐다.


WRITTEN BY
BCCPost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 온라인 매체 'BCCPost'의 공식 티스토리 페이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