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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방안 마련…G20 회의 보고할 것

 

금융정보분석원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과 함께 참석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4일~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9기 제3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는 가상통화(암호화폐)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FATF 권고기준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에 따라 신속하게 권고기준과 가이던스의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FATF는 이번 총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중국에서 열리는 핀테크포럼에서 이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민간전문가 의견 반영을 위한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FATF는 G20에 제출할 보고서도 채택했다. 보고서는 G20 재무장관회의가 지난 3월 FATF에 가상통화관련 업무의 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각 회원국의 대응조치 현황조사와 가상통화관련 통일적 용어사용 논의 등이 포함됐다.

 

특히, 가상통화관련 국제기준 및 가이던스 개정 등을 미국 의장국기간인 2019년 7월~2020년 6월 동안 우선적인 과제로 논의할 예정임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열릴 G20 회의에서 논의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대응방안 등 암호화폐 관련 규제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FATF는 가상통화를 “Virtual Currencies/Crypto-Assets”(가상통화/암호자산)로 병기해 쓰는 방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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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C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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