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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코인레일 대표, ‘횡령 혐의’ 검찰 송치…“보상 의지 없다”

 

지난달 10일 해킹으로 40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한 거래소 코인레일 남경식 대표가 횡령 혐의로 5일 검찰에 송치됐다고 시사저널이코노미가 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사건을 접수 받아 횡령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해킹 피해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 지난 5일 남경식 대표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남경식 대표 횡령 혐의는 해킹 피해 수습을 지켜본 코인레일 이용자들의 고발장 제출로 이뤄졌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인데, 코인레일 측이 해킹 피해 수습을 이유로 한 달 넘게 전면 사용을 중지하면서 투자자들이 개인 소유 자금에 손을 댈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코인레일이 도난당한 자금 및 보관 중인 자금에 대해 명확한 반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여기엔 도난당한 가상화폐의 추후 보상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도 근거로 작용했다.

 

또, 코인레일이 자사를 대신해 발행 주체가 보상을 약속한 암호화폐 외 나머지 도난 분량에 대해서는 서비스 재개 후 발생한 수익으로 보상하는 세칭 ‘외상’과 자체 암호화폐 ‘레일(Rail)’로 교환해주는 방안을 내놨지만, 추후 수익 발생여부가 불투명하고 레일토큰 시세를 보장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코인레일이 도난 가상화폐 반환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코인레일은 오는 15일 거래 서비스를 재개할 방침이다.


추가 기사

코인레일 측이 남경식 대표의 횡령 혐의 검찰 송치 보도와 관련, “횡령 관련 사항은 사실 무근이라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해명했다.

 

코인레일 측은 현재 코인레일의 임직원은 715일을 목표로 안전한 출금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거래소 서비스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복구가 완료된 코인은 서비스 재개시 출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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