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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방자치조례를 만들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암호화폐공개(ICO)를 열어줄 계획이다.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과 과장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아이콘루프 라운지에서 열린 '제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설명회'에서 "제주도가 블록체인 특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0%"라며 "블록체인 특구지정 후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샌드박스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도특별법)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기부는 오는 5월24일까지 규제자유특구 지역을 접수한다. 이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규제자유특구법)에 따른 것이다. 특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들의 신청내용을 취합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14개 시·도가 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블록체인 산업으로 특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3월말까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민간업체 수요를 조사한다. 현재 제주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1년 이내에 제주도로 이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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